[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쓰지 않는 낡은 시설물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폐교와 버려진 창고가 복합시설로 재탄생하고 노후 주거지에 공공주차장이 들어서고 골목길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51곳은 올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2022년까지 국비 1조2584억원, 지방비 1조859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2981억원 등 총액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센터를 구축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쳤고, 이달부터는 부지 매입과 설계, 착공 등에 들어간다.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구도심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 거점공간 조성 사업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을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용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와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모아놓은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는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 24곳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벌이고 공적 임대주택 1200호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은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올  2700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과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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