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인 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이다.

위반시 매장 면적과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도 점검 여부에 포함됐다. 

특히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커피나 음료를 받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또 머그잔 사용을 권유했지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손님 입장에서도 매장에 잠시 앉아서 마시다가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할 수 있다.

단속반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매장이 다회용컵을 제안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방침이다. 고객이 '제안한 적 없다'고 할 경우 실제 매장 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단속 개시일은 1일이었지만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하고 점검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라 하루 연기됐다.

한편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하는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에는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확인 결과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에 따라 고객의 일회용컵 사용이 확연히 차이 났다"며 "업계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호응도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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