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과 저상버스 표준모델 일부 개정,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또 중형 저상버스(전체 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던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