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일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법률 등 상담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외부 자문단, 협회 및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법률상담센터는 건설관련 법률, 노무·세무·회계,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및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 산재와 근재, 근로시간 단축 등 노무분야 및 세무·회계 문제, 토목·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한다.

법률상담센터는 서울 전문건설회관 1층에 있으며, 조합 사내변호사 1인과 담당직원 1인, 협회 직원 1인이 법률상담과 접수를 받는다. 상담 내용에 따라 내부자문단 또는 외부자문단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외부자문단은 분야별로 특정 요일에 법률상담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전문건설기업은 상담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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