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탁소 비닐과 일회용 비닐장갑 같은 비닐 5종 재활용업체에는 지원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EPR 비닐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비닐 생산자 분담금을 1㎏당 326원, 재활용 지원금 단가를 1㎏당 293원으로 각각 6.2%, 8.1%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비닐 재활용의무율(66.6%)를 2022년까지 90.0%로 상향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재활용업체 지원금도 현행 553억원에서 173억원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인당 비닐 사용량은 연간 414개로 유럽 연합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전국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제과점 1만8000곳이다.

만약 법을 위반하면 대형마트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슈퍼마켓은 면적에 따라 1000㎡ 이상은 최대 100만원, 165㎡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과 세탁소 비닐,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비닐 포장재만 EPR 품목에 포함돼있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재활용되는 폐비닐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32만6000톤인데 이 가운데 61%(19만9500톤)인 포장재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닐 5종이 생산자 부담금 납부품목으로 추가되면 재활용업계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45억원 가량 증가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한편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비닐 쇼핑백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와 빈 박스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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