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허위매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직방은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매물광고 실명제' 강화를 비롯해 빅데이터를 통한 매물 검증 등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본인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만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매물광고 실명제'를 강화키로 했다. 매물광고 실명제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람만이 매물을 광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직방은 기존에도 대표 공인중개사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및 보조원만이 매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에 더해 직방은 모든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과정을 추가, '명의 도용' 등의 문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직방을 통해 매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물의 진위 여부와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매물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허위매물일 경우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매물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직방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물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방에 축적된 각 지역의 시세정보, 안심피드백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매물을 빠르게 찾고 이를 검증해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직방은 이미 △안심중개사 정책 △헛걸음 보상제 △안심피드백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등 다양한 허위매물 근절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허위매물 정책을 더욱 강화키로 결정했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허위매물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대다수 진정성이 있는 중개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직방을 믿고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방은 허위매물 정책 강화와 더불어 일부 정책안도 변경했다.

직방에 허위매물을 올려 3회의 경고를 받으면 강제 탈퇴 처리되는 '삼진아웃제' 관련해, 경고를 1회라도 받으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서비스 이용 중단기간 동안 매물을 점검 및 수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올리라는 취지다.

서비스 이용 중단기간은 경고 1회 시 3일, 2회 시 7일간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을 경우 탈퇴 조치된다.

직방은 경고를 받은 중개사에 대해 조금 더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한다. 이용 중단 기간동안 모든 매물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모두 진성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변화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매물등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중개사무소는 오히려 이번 정책 변경안을 통해 빠르게 탈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올 2분기(4~6월) △서울 강남구 △충북 청주 △대구 북구‧달서구에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구시 북구‧달서구의 경우 해당 지역 중개사 중 16.9%가 허위매물로 경고 또는 탈퇴 처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중개사는 타 지역의 매물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해당 지역 중개사 중 2.6% 중개사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주 역시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한 중개사 3%가 페널티를 받았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시행 후 익월 해당 지역에 접수된 '안심피드백'을 살펴보니, 시행 지역별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청주 17.7%, 강남 11.8%, 대구 5.3%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피드백이란 이용자가 직방을 통해 중개사와 매물에 대한 전화상담을 마친 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중개사를 평가하고 매물 정보에 곧장 반영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 시행해 직방을 통해 집을 구하는 이용자와 정직하게 중개하는 안심중개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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