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련 발생된 민원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민원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소비자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발생한 민원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융기관이지만 민원 공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카드사‧저축은행‧신용정보사‧보험회사 등의 민원 발생건수를 공시한다.

민원 중에는 단순 질문 성격이거나, 금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를 대중에 공개하고 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사가 자정 노력을 하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발표하는 금융사 민원 공시 목록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민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행안부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새마을금고 담당부서인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행안부에 접수된 민원을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넘기면 거기서 처리한다”며 “그쪽에서 내용을 갖고 있으니 그리로 문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민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민원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민원 정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에서 주민자율협동조합인 ‘하둔신용조합’으로 시작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총 1315개가 있다. 총 자산 규모는 150조5000억원에 달하며, 1927만명이 새마을금고와 거래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38%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만큼 몸집이 커졌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관련 사건도 적지 않았다. 3월에는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지인 100명에게 명의를 빌린 뒤 관련 서류를 위조해 94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초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이 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23개를 만든 일이 있었다. 차명계좌 이자 소득은 이사장 부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직원들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2013년에는 밀양 새마을금고에서 영업총괄부장이 3년간 30회에 걸쳐 고객이 예치한 돈 94억원을 빼돌린 일도 있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크고 작은 비리 사건을 방지코자 1982년 제정된 지 35년만인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조항을 전부 개정했다. 여기에는 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감사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민원 공시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은 대출금리나 이사장 관련 비리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민원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중앙회에서 공시하지 않으면 관리부처가 이를 강제해야 하는데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공시를 하고 이를 개선해 소비자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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