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국씨티은행 올림픽훼미리 지점 입구에 지점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앞으로 은행이 지점을 없애려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를 합한 영업점은 총 6784개다. 2012년 말만 해도 7698개였지만 약 5년 만에 1000여개 가량 문을 닫았다. 비대면 채널 이용 고객이 빠르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처럼 영업점이 전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씨티은행은 지점을 130개에서 39개로 대폭 줄였다.

지점 축소는 은행에게 이익이다. 인력과 지점 운영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폐쇄 지점을 이용하던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하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방처럼 주변에 해당 은행의 다른 지점이 없는 경우 은행 업무를 보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만들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때 사전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고객 불편 사항이 드러나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점 폐쇄 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으면 은행이 해당 지역에 있는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고객이 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지점을 대규모 폐쇄하면서 우체국, 롯데그룹과 제휴를 맺어 우체국 점포와 세븐일레븐 편의점, 롯데마트 등에 설치된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에게 지점 폐쇄 사실과 대안을 함께 알려주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넣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을 없애는 것은 은행의 경영 판단 사안이어서 이를 막을 순 없지만 이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라며 “연내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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