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회사가 도입하고 있는 챗봇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며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352개 금융사를 상대로 챗봇 운영현황, 개인정보 안전 관리 여부, 정보주체 권리보장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는 금융사가 일부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은행 6개, 보험사 10개, 저축은행 3개, 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7개 등 26개 금융사가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21개사가 추가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18개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챗봇을 8개사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챗봇은 인건비 절약, 업무시간 외 고객 서비스 가능 등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일부 금융사가 고객이 챗봇과 대화해도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또 챗봇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업무별, 관리자별로 차등 접근권한을 부여해 통제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챗봇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챗봇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관련 권리보장 방법 검색이 어려워 정보주체 권리행사가 쉽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챗봇으로 상담할 경우 수집되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강조했다. 또 각사에 개인정보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별로 구체적인 보존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 시 챗봇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에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당시 챗봇 도입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되게 할 방침이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은 "개인정보 안전 관리, 법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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