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소비자리포트' 방송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노후주택 증가와 주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인테리어 재건축 사기는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아예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는 등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0년 3339건에서 2016년 4753건, 지난해에는 5082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2014년 1월~2016년 4월) 33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 36건(1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소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사례1)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한동욱(가명) 씨. 그는 타 업체 보다 견적가가 저렴한 A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계약금 지급 후,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업체 대표는 한 씨가 지불한 1억 3천만 원가량의 공사대금만 챙겨 잠적해 버렸다. 심지어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 상태도 불량이다.

사례2) 강원도 횡성시에 거주 중인 김승수(가명) 씨는 B업체와 재건축 공사 계약을 했다가 2억 원의 계약금만 잃게 됐다. 집을 철거한 후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아 3년째 월세살이 중인 김 씨. 그가 계약한 B업체의 대표는 각종 언론에 유럽풍 인테리어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유명 건축가다. 더욱 놀라운 건 해당 업체와 계약했다가 공사가 중단됐다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였다. 그러나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B업체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이 업체는 지금도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일반 시공업체보다 터무니 없이 저렴한 견적가를 제시하거나, 공사를 미루며 계약금 지급만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공사를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할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한다고 조언한다.

대기업 사이트에 '우수 제휴점'이라 소개된 한 제휴점 역시, 대표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유명 인테리어 전문가가 대표인 업체와 재건축 공사 계약을 했다가 공사가 시작되지도 못한 채 피해를 당한 경우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스타트업인 집닥은 100% 재시공제, 3년 하자보수, 1대1 전담 매니저제 등을 시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재건축 사기는 헌집을 고치려는 소비자의 마음을 악용해 집은 더 망가뜨리고 거액의 계약금까지 날리게 만드는 경우이기에, 대기업 브랜드의 직영점, 제휴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요구하며, 공사지연에 대한 배상문구를 별도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등록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전 업체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필수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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