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철강협회>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는 성실한 신고와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한다.

3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 1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

수입·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정부의 유통이력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건설·철강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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