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3월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과 별도로 처분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신규 출자 및 융자 약정 체결이 제한되며 기존에 계약돼 진행 중인 출·융자가 있는 경우 대출 등이 중단된다.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서 받았다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고, 영업정지와 벌점을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이와 함께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60% 이상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업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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