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 개입 여지도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맹점 의무가입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우대수수료 적용·적격비용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사라진다”며 “단기간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탈세 우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나 탈세 조사 강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게 한 제도다.

2008년에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카드수납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현금을 보유해야하고, 소비자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율 도입 등 수수료 인하로 방향이 전환됐다.

구 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가맹점 비용부담완화 관점뿐 아니라 국내 소매지급결제 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매지급 결제시장에서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