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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