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IT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방통위의 규제집행력으로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엄정 조사·제재하는 등 규제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통신사들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대조되면서 '해외 기업 봐주기'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없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제한되는 차별행위가 지속됐다.  

이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서버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2016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페이스북이 자사에도 망 이용료를 내고 캐시서버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이 데이터 수요량 급증을 이유로 망 비용 지급을 거부하며 논란을 낳았다. 

페이스북의 솜방망이 처벌 외에도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트래픽 하마'로 불리는 외국 플랫폼들은 적절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망 사업자에 콘텐츠 전송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도매대가 산정행위 등에도 실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를 구매할 시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방송 외주 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외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작비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상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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