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일몰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말까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된다.

이 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을 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된다.

또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이다.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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