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경남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일부 고객에게 부과했던 추가 가산금리를 돌려준다고 23일 밝혔다.

환급 계좌 수는 1만2900여 건, 환급액은 31억4000여 만원이다.지난 3월 말 기준 추가 가산금리 추정액 25억여 원 외에 추가이자와 지연배상금을 합한 금액이다.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고객에게 별도로 환급액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가계자금대출 중 1만2900여 건에 이자 약 25억여 원이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은행은 전산등록 과정에서 고객의 연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더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가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경남은행은 담당 임원을 이달 말 예정한 정기인사에서 직무 배제하고 올 하반기에 가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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