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중소업주에게 0%대 수수료율 적용하고 대신 연회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카드사가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도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가맹점은 0%대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수수료율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 1.3%,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효과를 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 세수 확보에 성공한 만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이 예산·세법 개정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올해 4분기에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금융위는 이 둘이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가맹점이 부담하는 적격비용 가운데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개편되면 카드사가 늘어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 연회비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현재 2% 안팎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오픈마켓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에는 0.8%가 적용된다.

또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 동안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말로 예정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전반 구조를 다루는 만큼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일정을 앞당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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