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욕실·부엌·현관이 각각 설치돼있지만, 연결문·격량 벽 등으로 나뉘어진 아파트·연립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큰 평수 아파트 소유자가 집을 두 채로 나누는 수리 과정을 거쳐 하나를 임대를 주는 등 월세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주금공은 이 세대구분 상황에서 필요한 집 수리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준다.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일반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보증료율은 조만간 0.2~0.3%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로 평수가 넓은 아파트의 소유자에게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확보하는 효과가,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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