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선출되면서 P2P금융 관련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선출되면서 P2P금융 관련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P2P 관련 법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이다. 그만큼 법안 통과가 한 층 수월해 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냈다. 이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올해 연이어 P2P금융업 규율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통으로 P2P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2P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수민 의원안은 준법 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 내부 통제기준을 위반하면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진복 의원안은 투자자의 투자금, 그리고 차입자의 상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박광온 의원안은 온라인 대출 중개를 대부중개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했다.

현재 4개 법안 모두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는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은 만큼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많은 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어 하반기 중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핀테크 기업의 자율‧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화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욘드펀드 서준섭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조속히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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