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 오르자 전기세라도 아끼려고 불끄고 영업하는 편의점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라 가맹본부와 편의점주들이 극복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근접 출점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가하면 편의점주는 가맹본부에 2019년도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근접출점은 기존 점포 인근에 경쟁업체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들은 생존을 위해 현행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않는 근접출점 금지를 전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앞서 지난 1994년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했다.

협회는 "최근 근접출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폐기됐던 자율규약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 심사가 완료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9일 CU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명의로 BGF리테일에 ‘2019년 최저임금 인사에 따른 협의’ 공문을 보냈다. 또 동일 내용을 GS리테일과 코리아세븐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내용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본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 구체적 협의 내용은 추후 협의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

협의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가맹수수료 인하와 전기료·폐기 지원금 상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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