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광고 이미지.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메쉬코리아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서 지역 배달 대행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내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나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의 배달 브랜드 ‘부릉’은 최근 서울 노원구를 중심으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이 메쉬코리아의 프로모션에 대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한 것이다. 

노원구 지역 배달대행업체인 제트콜 관계자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는 최근 노원구 지역 점포들을 대상으로 가맹비를 시중에 절반 정도 받는 것은 물론 배달비까지 시중보다 낮게 책정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비의 경우 10만원부터 시작해 50만원 이하로 받는데 메쉬코리아가 부가세 포함 5만5000원에 책정했다”고 밝혔다. 배달비에 대해서도 “거리에 따라 건당 3000원부터 책정되는데 메쉬코리아는 2500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본사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전했다. 

점포들의 경우 더 싼 가격에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 배달업체 입장들은 대기업이 많은 투자금을 이용해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제트콜 관계자는 “메쉬코리아가 대기업의 이점을 이용해 가맹점포는 물론 라이더(배달원)까지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메쉬코리아가 매년 유사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라이더들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예전에 지역에서 일하던 라이더들에게 월급을 보전해간다는 명목으로 이직을 권유해 많은 라이더들이 이직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그만둔 사례가 많다”며 “메쉬코리아는 이에 대해 지사장의 잘못일 뿐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점유율이 높지만 지역 내에서는 제트콜이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밀리는데 ‘골목상권 침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금이 많아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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