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ICT 업체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업무에 한해서는 연장 근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ICT 업계는 그동안 △올해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지난달 관련 지침을 시행했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은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방송 등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할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소프트웨어(SW)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 참석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 SW부문과 정보보호 등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본격 준비해 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이달 중에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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