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부실공사 선분양 제한에 지난 2년치 벌점 데이터 적용을 고수하면서 건설사들의 현재 벌점과 향후 제재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본지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데이터를 토대로 2016년 2월~2018년 3월 기간 벌점을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 100위권내 건설사 가운데 제재 대상이 되는 업체는 부영주택과 서해종합건설로 단 2곳에 불과했다.

반면 벌점 기록 중인 전체 460여개 업체 가운데 111개 중소업체가 벌점 1점을 넘어 실제적인 제재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 14일 시행일 이전 2년치 부실시공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분양 제재 업체를 선정,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건설사와 함께 종전에는 빠져 있던 시공사가 포함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다수의 중소업체가 수주전에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규칙에 따르면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상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수준에 따라 2년 동안 선분양 제한을 받는다.

예컨데 2년 평균 벌점이 1~3점이면 선분양이 일부 제한돼 아파트 골조공사를 3분의1을 마친 후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3~5점이면 골조공사가 3분의2를 넘어야 한다. 5~10점은 건물 전체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하며 10점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100% 후분양제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가운데 벌점 1점이 넘어 제재 대상이 되는 업체는 부영주택(1.5), 서해종합건설(1.42)로 2곳에 불과했다. 이어 동원개발(0.91), 보미건설(0.86), 반도건설(0.51점), 유승건설(0.5), 영무건영(0.5), 선경이엔씨(0.5)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10대 건설사 중에는 1점을 넘어선 업체는 없었으나, 국내 시공능력 1위를 자랑하는 삼성물산이 0.38점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0.22), 포스코건설(0.19), 롯데건설(0.17), 대림산업(0.15), SK건설(0.15), GS건설(0.14), 대우건설(0.10), 현대엔지니어링(0.09) 순이었다.

이처럼 모든 대형 건설사가 벌점 관리 대상으로 등재돼 있으면서도 제재를 피할 수 있게된 반면,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111곳이 제재 조치를 받게됐다.

중소건설사 가운데 이오건설과 주영종합건설이 벌점 4점을 기록한 가운데 다수의 업체가 3점을 넘어 수주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칙을 적용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시에 선분양을 제한받은 경우 업체별로 산정된 높은 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업체의 벌점 때문에 일부러 뒤늦은 분양을 선택하는 위험을 떠 안을 회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느낌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 벌점제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최고 3점까지 벌점을 매기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집계해 점검 현장수에 따른 평균 벌점을 관리해오며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시 감점 처리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부실시공 건설사에 관대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부실벌점 누적 기업에 이른바 '선분양 제한 카드'를 꺼내놓게 됐다.

이에 건설업계도 법 시행 이후부터 받은 영업정지나 벌점에 의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면서도, 법 시행 이전 과거 2년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3일 이번 개정안이 '이중처벌' '소급입법' 등을 금지한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 시행일 이전 행위로 인한 처분과 토목공사로 인해 받은 처분에 대해선 선분양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특히 대부분의 제재 대상이 중소업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설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무리한 잣대를 내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목사업 등 일부부분에서 발생한 부실 때문에 주택 분양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벌점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올해부터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선분양이 제한된다.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17곳이었으며 올 5월까지 7곳이 추가됐다. 처분 종료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는 2015년엔 22곳, 2016년엔 10곳으로 총 54곳이 9월 13일 제도 시행과 함께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KISCON 벌점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최종 산정 벌점은 매 반기말을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2016년 3월~2018년 2월까지의 벌점이며, 9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반영할 예정이어서 대형건설사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중견건설사 한 임원은 "이미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한 공사 현장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대형건설사들은 더욱 몸을 사리게됐고,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일부 일감조차 따내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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