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년부터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3분의 1가량 대폭 늘어난다. 발전소 등 수출 사업 비중이 낮은 26개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원가의 3%를 부담해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부분 수정과 관련해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 조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녹색성장위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민간위원 25명과 정부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지난 2016년 앞서 마련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또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하는 한편 기존 로드맵 상 감축 후 2030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감축 목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데도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의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이고, 이를 국내 감축으로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감축량은 25.7%에서 3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수요관리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대와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녹색성장위는 밝혔다.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국내 업체계에 허용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 총량은 17억7713만톤으로 결정됐다.

전체 63개 대상 업종 가운데 발전사, 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숙박시설 운영업 등 26개 업종은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았던 지난 3년과 달리 할당량의 3%를 구매해야 한다.

배출 허용량의 3%를 구매하면 매년 4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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