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과대포장된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의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떠오르자 가입목적과 할인혜택을 잘 따져 봐야 한다는 조언이 등장했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씨(40세)는 이번 달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10년 전 보험설계사인 친구의 권유로 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사망보장은 물론 중대질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이었다. 이에 김 씨는 매달 27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부담됐다. 이에 김 씨는 ‘보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다른 설계사를 찾아 기존 상품을 재설계 했다. 김 씨는 상해 보장 금액을 줄이고, 뇌졸중·급성심근경색·암 등 보장금액은 높인 뒤, 종신으로 가입했던 일반사망 특약을 빼버렸다. 이후 김 씨는 4만원 가량이 줄어든 보험료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32)는 최근 종합보험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다. 과거 이 씨의 어머니가 지인에게서 가입한 종합보험을 새로 들었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씨는 보험료 부담을 본인이 지고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똑같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설계사는 이 씨에게 다른 회사 상품의 보장이 더 확실하다며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했다.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이 씨는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여태 납입했던 대부분의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상품의 종합 보험료는 기존보다 더 비쌌다.

기존 보험 계약에서 필요 없는 특약을 제거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보험 리모델링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과거에 과대포장된 보험을 가입했거나, 본인의 수입과 지출에 변동이 생겨 보험료가 부담될 때 보험을 재구성할 욕구는 더 고개를 든다.

보험업계는 제대로 된 보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들고자 하는 보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목적으로, 저축성보험은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목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종류별로 △종신보험, 정기보험=사망보장 △암보험=암보장 △의료실손보험=의료비보장 △건강보험=질병보장 △상해보험=상해·교통사고·골절보장 등 목적이 나눠져 있다.

저축성보험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저축보험 △어린이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다.

가령 위의 '김 씨'는 필요 없는 사망보장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질병 부분을 강화시켜 건강해진 보험 증권을 받게된 대표적 사례다.

또 과거 가입했던 보험의 중복계약도 따져봐야 한다. 가령 '의료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하지만 '암보험'이나 '질병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두 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암이 발병하면 양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 할인혜택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고액 할인, 자동이체 할인, 다자녀 할인, 비흡연자 할인, 건강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수급권자 할인특약 △고객계약 할인특약 △무사고자 할인특약 △자동이체 할인특약 △가족계약 할인특약 등을 고지하고 고객에게 각종 할인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해당 보험 상품의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 여부다.

갱신형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을 맺을 때 위험률, 나이 등에 대비해 상승한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비갱신형은 가입 시점에 위험률, 나이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만큼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만기까지 변동이 없다.

암보험, 유병자보험, 치아보험 등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설계사에게 보험 리모델링을 접하는 소비자는 위의 '이 씨' 사례와 같은 부당승환계약을 조심해야 한다.

부당승환계약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판매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승환은 동일한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 태우는 '자사부당승환'과 다른 회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타사부당승환'으로 나눠져있다.

보험업법 제97조 3항 2호에는 "계약 체결 6개월 전후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두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승환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 기간을 명심해 리모델링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리모델링은 고객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불완전판매 행위 가운데 하나다"라며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가입목적,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활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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