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남구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 번에 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자산‧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이 본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개인이 신용점수‧등급 등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자산관리를 할 때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본격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상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키로 했다.

고유업무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다.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직불카드 거래 내역 △대출금 계좌 △보험계약 △증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 종류별 총액 △통신료 납부내역 등 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자산·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자산·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수업무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정보보호·보안, 겸영·지배주주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신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은 5억원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보유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반드시 두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보장한다.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게 그 정보를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단,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가공해 생성한 2차 정보나 피보험자의 병력 및 사고이력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이동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를 구성해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입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 사항을 담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 우위에 기대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 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금융회사에서 고객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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