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대기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낮춘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늦어도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이달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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