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비롯해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는다.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법화·건의를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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