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은 강릉역 앞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며 청탁하고 금품을 건낸 작가, 건축사 등 2명과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 1명을 적발했다.

17일 춘천지검 강릉지원에 따르면 조형물 작가 A씨(49·서울)와 건축사 B씨(58·강릉)는 지난해 3월 강릉시청이 발주한 강릉역 상징조형물 현상 공모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심사계획에 관한 정보를 사전 입수,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좋은 점수를 달라며 청탁하고 금품을 건내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한국철도시설공사 간부였던 심사의원 C씨(57)는 B씨로부터 최고점을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릉시는 강릉역 앞에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강릉역 준공 및 2018 동계올림픽 개최기념 상징조형물'에 대한 현상 공모를 시행했으며 작가 A씨는 다른 작가의 이름을 빌려 '태양을 품은 강릉'이란 작품으로 응모해 당선됐다.

시는 심사위원 11명에 의한 주관적 평가(105점 만점)에 의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응모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심사위원은 건축, 디자인 등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예술전문가 6인, 강릉시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 등 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A씨와 B씨는 강릉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이 같은 심사위원 구성 계획 및 강릉시청이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을 입수한 다음 해당 대학교 소속 교수들에게 전화해 심사위원으로 신청을 부탁했다.

그 결과 미리 연락해 둔 교수 11명이 모두 예비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으며 이들은 제출한 작품을 설명하면서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작품에 최고점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 B씨는 C씨를 포한한 비전문가 심사위원 2명에게 접근, A씨가 제출한 작품을 설명하면서 최고점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C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결국 최종 심사위원 11명 중 A씨와 B씨가 포섭한 7명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으며 미리 부탁받은 대로 A씨의 작품인 ‘태양을 품은 강릉’에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A씨와 B씨는 당선금 10억원을 받아 조형물 제작에 4억여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챙겼다. 하지만 강릉시청에는 9억원 상당을 조형물 제작 비용으로 투입하고 수익 9000여만원만 취득한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공모의 경우 설치 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근거 법령이 없어 담당 공무원의 편의에 따라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관한 사후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공조형물 업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악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심사위원 명단 등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작가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해 로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을 품은 강릉' 작품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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