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험전문기업 신일그룹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돈스코이호 선체. <사진 제공=신일그룹>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양수산부가 돈스코이호를 발굴하려면 보증금 납부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수부는 17일 최근 울릉도 해역에서 150조원의 금화가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신일그룹이 이를 실제로 발굴하려면 "보물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일그룹은 "지난 15일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돈스코이호는 113년 전인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공격을 받고, 배를 빼앗길 위기에 닥치자 의도적으로 침몰 시킨 군함으로 역사적 가치만 10조원에 이르며, 금화 5500상자 200톤(현 시세 150조원)의 보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신일그룹 측은 "돈스코이호 관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실 일부를 18~19일 국내외 모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기대를 모았다.

과연 어떤 사실이 밝혀질 지 궁금증을 일게 하면서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날 해수부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돈스코이호 발견 건과 관련해, 신일그룹은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