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유지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할 것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도와 싱가포를 순방과 관련해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고,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