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지난 13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지만 정작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들 반응은 회의적이다.

클라우드는 다수의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물리적으로 서버를 두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식이라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 총 38곳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처리(43.8%), 고객서비스(27.4%) 등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때문이다. 현재는 개인 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들어가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게 돼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한국은 클라우드를 통한 신용평가 심사, 리스크분석, 금융사기 등 이상 징후 분석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있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연내에 정비해 이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와 교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넓히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기준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중요정보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 소비자보호 및 감독 관할권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외 소재 클라우드는 차후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특별한 제약 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금융사와 핀테크업체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협력을 강화하면 금융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 기대와 달리 핀테크 업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 A씨는 2가지 이유를 들었다. 기존 금융사가 기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클라우드로 이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국내 클라우드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금융사가 서버를 두는 이유는 결국 보안상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인데 클라우드는 보안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된 시스템이라 굳이 클라우드로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옮길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사실상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사용하기 쉽고 비용도 저렴한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는데 금융위 방안은 국내 클라우드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만 봤을 때는 스타트업에 큰 혜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핀테크 업체 대표 B씨 역시 “금융위 발표 내용만으로는 스타트업이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의 개발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 C씨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현재 나온 발표만으로는 핀테크 업체에 어떤 혜택으로 작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위가 세부규정을 만들 때 예외 사항을 두지 말고 전면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며 “일단 다 풀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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