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업·질병 등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실업이나 질병 등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출자가 내년부터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은행이 상각한 채권뿐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채권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요

청권을 줄 예정이다.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워크 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가 감면되기도 한다.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사에 대항할 금융소비자의 권리 신장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이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내에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약관 발효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되며, 기존에 받은 대출도 채무조정요청권 부여 대상으로 분류돼 상당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이미 상각해버린 특수채권에서 신용·대출채권을 포함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도울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상황이다. 주로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거나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발행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1개월인 신용대출과 2개월이던 주택담보대출을 각각 3개월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의 기한이익 상실시점은 3~6개월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금융사와 대리 협상으로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한다.

금감원은 장기소액연체자, 다중채무자 등 소득·저신용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업종별 미시 데이터를 분석한 뒤 맞춤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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