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올랐다. 이에 따라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ᅟᅮᆫ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부작용을 언급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존폐 위기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대책으로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