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이르면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회사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분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종합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평가 등급이 낮은 회사에는 종합검사를 비롯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리 인상과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 요인 등이 산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장은 당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은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평가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측면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9월 중에는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같은 상품을 다른 업권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대폭 강화된다.

기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누군가는 소비자보호 취하위 등급을 받는다는 의미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사는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맺고 이행상황을 일일이 점검받게 된다.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역 수십명이 투입돼 치러지기 때문에 금융사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금융사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더 강하게 물을 방침이다.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금융사나 경영진에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라 시행된 경우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최고강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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