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인국 기자] 할인매장으로 차량을 끌고 돌진한 노령의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허가됐다.

지난 12일 아차산역 부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던 A씨는 운전대를 잡은 상태로 할인매장으로 돌입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일으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고의 피의자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됐다.

이처럼 구속 수사를 받게 된 A씨가 정상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 폐쇄회로 영상에 찍혀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가 추가될 전망이다.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던 A씨의 차량은 좌측에서 해당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정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속도 없이 도로를 누비다 할인매장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A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이 확인되자 경찰은 사고의 고의성도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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