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올해부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다. 이 가운데 출·퇴근 재해는 30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시스템이어서 일부의 경우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근로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귀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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