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3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고객신용정보도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란 기업이 직접 서버·플랫폼·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KT·네이버·구글·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쓰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자체 IT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장려했다. 보안 중요성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높은 비용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정부는 2016년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최근 핀테크 업체가 당국 요구에 맞춰 IT설비 구축에 힘을 쏟다보니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해 보안 문제의 고삐를 죌 계획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생길 법적 분쟁, 감독 관할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회사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내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전자금융감독규정'도 함께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완화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업체가 자체 구축한 인프라보다 대형 IT업체가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 문제에서 더 안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필요한 만큼만 저장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빌려 쓰면 되니 비용절감은 물론 각종 데이터 활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영국 오크노스(Oaknorth) 은행은 모든 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전했고, 호주 웨스트팩(Westpac) 은행도 전체 시스템의 70%를 클라우드로 이전시켰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구축했고,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도 영국 내에서 구글 클라우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 위험 예측, 보험금 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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