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임대사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6000명보다 2.8배 늘어났다.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에 비해 27% 증가한 33만명을 기록했다.

신규 등록사업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만명, 경기가 2만3000명, 부산이 4만7000명, 인천이 2만8000명으로, 이들 지역이 무려 82.2%가 집중됐다.

전체 등록사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이었다. 주로 40~50대가 노후 대비나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등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중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전년 동기(6만2000채) 대비 2.9배 증가했다. 결과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채에서 115만7000채로 늘어났다.

상반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가 4만9000채, 부산이 1만5000채, 경북이 5만5000채, 충남이 5000채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부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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