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9% 오르면서 최저임금 논란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 들게 됐다. 당장 경제계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산업계가 한계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위원 27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공익위원 안인 8350원이 8표를 얻어, 근로자위원 안(8680원)을 두 표 차이로 앞서 공인위원안으로 결정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반발,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전원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5명 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상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

경총은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며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영세기업이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한탄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반발은 한층 강력하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불복한 ‘동맹휴업’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등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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