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이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정부가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세개편 논의가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류 과세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라 1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기위해 출발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소비자 권익 논의는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과중한 세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며, 종량세 전환 시 맥주뿐 아닌 전 주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수출원가가 높아져도 리터당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일부 해외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 상승은 곧 소비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도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국세청 주세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맥주의 리터당 주세는 728.4원인 반면, 종량세 적용시 주세는 약 850원이라는 것.

협회는 “국산 맥주 세부담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수입가격이 높은 수입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지고,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맥주는 주세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맥주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대기업 경우, 종량세로 국내 맥주뿐 아니라 수입맥주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대기업은 국내 맥주 세제혜택뿐 아니라 고가 수입맥주 세제혜택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며 “결국 수입맥주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중소기업 세금으로 대기업에서 덜 내는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 맥주 제조사들은 즉시 협회가 내놓은 통계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도수가 각기 다른 맥주들을 모두 4도로 환산해 계산된 통계라는 점 때문이다. 

한 대기업 맥주 제조사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은 리터당 728원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협회가 내놓은 수치는 종량세 개편을 이유로 리터당 세금이 약 130원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리터당 적정 주세로 거론되는 850원은 실제 업체들이 내고 있는 4.5도 기준의 리터당 주세여서  협회가 제시한 통계는 수치를 위한 수치”라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협회가 주장하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4캔 만원’ 묶음 판매 행사는 계속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종가세 체계 선택 문제는 전 주종에 걸쳐 보다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주세개편은 일부 시장 참여자 이익 확대가 아닌 음주 외부불경제와 소비자 편익을 반영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주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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