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존슨앤존슨(J&J)이 파우더 제품 등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는 소송과 관련, 5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베이비 파우더는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원고 22명에게 총 46억9000만달러(약 5조2640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12일(현지시간) 평결했다.

이 중 5억5000만달러는 직접적인 손해에 따른 배상액이며, 나머지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다.

이러한 평결에 존슨앤존슨 측은 자사 제품에서 석면에 오염된 활석분이 사용된 적이 없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슨앤존슨 측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과정의 산물”이라며 “법원은 대부분 미주리주와 관계가 없는 22명 여성을 한 그룹으로 묶어 원고로 인정하고 각자 난소암 발병에 미쳤을 요인과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름을 무시하고 이들 모두에게 같은 액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고들은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활석분이 든 화장품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면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이미 내부적으로 탈크(활석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에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상대로 한 상해 손해배상은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은 4800여건에 달한다.

앞서 유사한 두 건의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은 최대 4억1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모두 뒤집혔다. 다른 다섯 건 소송은 현재 평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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