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종협상을 시작했지만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시계제로’ 상태다. 최저임금위가 자체적으로 결정 시한을 오는 14일로 못 박은 만큼 사실상 이번 회의가 최종 협상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도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중 4명도 여전히 불참한 상태다. 여기에 개인 사정으로 오전에 불참한 2명을 더해 모두 15명이 제외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액 차이는 3260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이 아닌 8110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33%를 인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만5110원이다. 반면 지난해 2.4% 인상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9명, 사용자위원(경영계)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경영계 전원은 앞선 최임위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지난달 입법화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에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사위원이 다수 불참한 만큼 결국 캐스팅보트는 또다시 공익위원이 쥐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최저임금위 협상에서 노사 합의만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 것은 단 7번에 그친다. 매년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협상이 결렬됐고 막판에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날 사용자위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 논의가 진행된 만큼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사 간 강력 반발과 후폭풍이 예상됨에 따라 여러 차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14일 새벽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 구성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8000원대 인상은 기정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월 8명이 새로 들어온 공익위원 역시 친 노동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번 사용자 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적용’안에 공익위원은 전원 반대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나타나자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신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인 8500~8600원보다는 낮은 8200~83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익위원들도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올해 수준(16.4%)의 인상은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든데 (정부가) 남 일인 듯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그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3만여 회원을 보유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동시 휴업을 추진 중이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전편협은 “올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전국 편의점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점주 수익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어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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