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증선위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12일 발표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검찰 고발,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할 것을 의결하면 해당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후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가져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삼바에 대한 이번 증선위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위법행위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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