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13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통신 요금이 월 1만1000원씩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74 만 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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