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사이트 운영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 유모 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SK컴즈가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사가 설치·운영하고 있던 침입탐지시스템 등이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만으로 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2011년 7월 26일~27일 중국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해킹하고 회원 3500만명의 ID와 비밀번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잇따라 소송을 냈고 유 변호사도 SK컴즈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SK컴즈에 보안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과실로 유 변호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엎고 SK컴즈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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