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 물가변동 산정업무에 경험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를 7월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물가변동 감액 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란 시설공사 지수조정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감액요건(-3%)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증액요청은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게 돼 있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발주자가 확인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감액조정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액 조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기존에 검토한 170개 현장의 물가변동 자료를 분석해 공종별 ‘비목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시스템에 축적돼 있는 8157개의 비목별 지수정보를 활용, 감액징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비목의 가중치’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개별 비목의 비율을 말하며 그 합은 1이 된다.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점별로는 18개월 전까지의 물가변동 감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는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는 공종별 표본사업에 대한 지수조정률의 변화를 통해 감액 징후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사업의 지수조정률은 별도로 조달청에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물가변동지수조정률산정‘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물가하락 시 감액징후를 적기에 파악해 효율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동시에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가변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발주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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