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4월 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사현장의 먼지 농도 측정자료가 없어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공사 시공자가 주택 거주자에게 226만원을 물어주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타운하우스에 사는 김모씨와 그 가족 등 5명은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시공사로부터 소음 및 먼지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위원회에 옳고 그름을 따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은 공기가 맑고 한적한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경기 여주 지역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 그러나 3개월가량 지난 지난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위원회 재정신청을 진행,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먼지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지농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종합검토 결과 김씨 가족들이 소음,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액으로 신청인 1인당 45만2350원씩 총 226만1750원을 결정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사현장 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