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또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됐다.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닌 미국 H대학은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한다. 때문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조 사장은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 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가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했다.

조 사장의 경우 H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에 불과했다. 인하대는 1997년 H대학에 다니던 조 사장이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당시 H대학 교환학생 기준이 평균 평점 2.5 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인 측은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해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토록 했다. 또 2012∼2018년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는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을 손해 본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부정편입에 대해 인하대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최근 4년간 정원 초과 편입생을 모집한 점도 확인돼 2019학년도 편입학 2명 모집도 정지했다.

아울러 조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은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고과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계약(3건)과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6명은 검찰에 수사의뢰된다. 조 이사장과 이 전 이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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